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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나5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을 11 내지 13, 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2014. 12.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거창고등학교 공고 제2014-2호로 거창고등학교 남자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예정가격을 399,025,000원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2014. 12. 26. 개찰한 결과, 398,890,000원으로 입찰한 원고와 355,418,720원으로 입찰한 대한석면조사기관 주식회사만이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 이상으로 제출하였다.

그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대한석면조사기관 주식회사가 1순위 낙찰예정자가 되었으나 공사실적 부족으로 적격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4. 12. 31. 2순위 낙찰예정자인 원고에게 2015. 1. 6. 10:00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학교발전기금 조성 차질로 예산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학교 일정상 겨울방학기간 내 사업추진으로 사업내용 축소 및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찰을 취소한 후,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 취소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에서 도장 공사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387,057,000원으로 낮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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