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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가합6358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20.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안산시 공고 제2017-453호, 기초금액 6,326,523,030원(부가가치세 포함)/3년,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입찰가격은 3년 계약기간 총액(비정산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수리수선비, 재료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변동비(정산비)는 매월 별도 정산한다고 공지하였으며,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낙찰하한율 : 72.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16-1324호, 2016. 12. 15.)’(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 중 추정가격 1,000,000,000원 이상의 단순노무외에 의한 용역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이 사건 심사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2017. 4. 3. 개찰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5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심사에서 1순위 내지 3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였고, 4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용역이행실적 37점, 경영상태 30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입찰가격 16.23점으로 총 합계 86.03점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28.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사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계약(계약번호 : 20170468552호)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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