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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9 2019나23571
낙찰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입찰에 참가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 B 공사(이하 ‘이 사건 B 공사’라 한다) 입찰(공고번호 F, 이하 ‘이 사건 B 입찰’이라 한다), E 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 입찰(공고번호 D, 이하 ‘이 사건 E 입찰’이라 한다), I 공사 입찰(공고번호 J, 이하 ‘이 사건 I 입찰’이라 하고, 각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입찰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입찰에 첨부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나.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고압, 지중, 저압 순으로 ‘제2항 마’의 입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 예정자의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해당 사업소(지역본부 직할, 지사)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지중 및 저압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즉, 본점소재지 사업소와 타 사업소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예정자)은 자동 제외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 2, 3, 4, 5, 6, 7]와 같다.

제9조(낙찰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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