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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100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거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 제2014-2호로 거창고등학교 남자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예정가격을 399,025,000원으로 하고,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2014. 12. 26. 개찰한 결과, 대한석면조사기관 주식회사가 입찰금액 355,418,720원, 입찰률 87.558%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으나 공사실적 부족으로 적격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입찰금액 398,890,000원, 입찰률 98.268%로 입찰한 원고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6. 10:00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을 취소하였고,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을 취소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예정가격을 387,057,000원으로 낮춰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이에 따른 낙찰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31,092,68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 을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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