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성철)
피고, 피항소인
최상학(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외 1인)
변론종결
2005. 10.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2,608,461/156,644,16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320,654/156,644,160 지분에 관하여 2003. 6. 5.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최해구(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1. 10.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조태보, 차남인 최상도, 삼남인 피고, 장녀인 최순례, 차녀인 최명숙, 삼녀인 최경숙이 있고, 최해구의 사망 이전인 1992. 11. 22. 사망한 장남 최상조의 대습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998. 3. 14.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15. 같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은 없다.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와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한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 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은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원고들의 피대습상속인인 망 최상조가 1981.경 망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424-1 답 304평, 같은 리 1424-2 답 705평, 같은 리 1425-1 답 244평,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825-11 답 6,371㎡, 같은 리 169-5 답 2,058㎡를 각 매도한 자금을 사업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위 증여자금은 망 최상조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424-1 답 304평, 같은 리 1424-2 답 705평, 같은 리 1425-1 답 244평에 관하여 1981. 6. 5. 망인의 동생인 소외 최해달 앞으로 1972.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825-11 답 6,371㎡에 관하여 1980. 2. 27. 소외 이중숙 앞으로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리 169-5 답 2,058㎡에 관하여 1995. 5. 16. 최해달 앞으로 198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부동산이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망인이 1981년경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망 최상조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태보, 조정호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위 증여자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도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계 산
따라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과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된다 할 것인바, 감정인 이동재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03. 1. 10.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 부동산 목록 시가란의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같은 목록 시가 합계란의 기재와 같이 156,644,160원이다.
다) 원고들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 (A×B)-C-D}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조태보가 3/15의 비율로, 최상도, 최순례, 최명숙, 최경숙 및 피고가 각 2/15의 비율로 상속하고, 나머지 2/15를 원고 1이 3/9의 비율로, 나머지 원고들이 2/9의 비율로 각 대습상속하였으므로, 원고 1의 유류분 비율은 3/135(=2/15×3/9×1/2)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2/135(=2/15×2/9×1/2)이며,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원고 1의 유류분액은 3,480,981원(=156,644,160원×3/135)이 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각 2,320,654원(=156,644,160원×2/135)이 된다.
(2) 한편, 원고 1은 2004. 6. 10.경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비송부 2004느합4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심판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은 위 3,480,981원에서 위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의 가액인 872,520원(위 부동산 가액 6,543,900원×2/15)을 공제한 2,608,461원(=3,480,981원-872,52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유류분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중 2,608,461/156,644,160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320,654/156,644,160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3. 6. 5.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