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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8 2014가단3220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와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 G이 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다음과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의 표시 접수일자 등기원인

1. 여주시 H 답 3039㎡ 여주지원 2006. 11. 8. 제38248호 2006. 11. 8. 증여

2. 여주시 I 답 2984㎡ 여주지원 2006. 11. 8. 제38248호 2006. 11. 8. 증여

3. 여주시 J 전 2215㎡ 여주지원 2006. 11. 30. 제41858호 2006. 11. 24. 증여

4. 여주시 K 임야 311㎡ 여주지원 2009. 1. 19. 제 1710호 2009. 1. 14. 증여

5. 여주시 L 대 440㎡ 여주지원 2009. 1. 19. 제 1710호 2009. 1. 14. 증여

6. 여주시 M 답 3219㎡ 여주지원 2011. 9. 22. 제33131호 2011. 9. 19. 증여

다.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8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N으로부터 1997. 6. 3. 피고 D 앞으로 1997.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방법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D)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의 가액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직계비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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