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부동산 중 각 119,560,503/1,076,284,700 지분에 관하여 2015. 1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F과 혼인하여 1남 3녀(아들로 피고 D, 딸로 소외 G, H, I)을 두었고, 같은 기간 피고들의 어머니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남 2녀(아들로 원고 C, 딸로 원고 A, 원고 B)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8. 22. 사망하였고, 망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소외 F이 3/17, 원고들, 피고, 소외 G, H, I이 각 2/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유증, 증여 등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는지 여부, 그 반환범위에 대하여 살핀다.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뷴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피고는 2015. 8. 22. 아래 표(별지 제1 목록과 같다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개시일인 2015. 8. 22. 기준으로 한 시가는 아래와 같다.
재산 시가 1 전남 광양시 J 답 2569㎡ 47,526,500원 2 전남 광양시 K 임야 370㎡ 4,440,000원 3 전남 광양시 L 임야 59802㎡ 245,188,200원 4 전남 광양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