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4가단1615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평택시 E 답 1,002㎡ 중 원고 A에게 10,016,926/85,17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B에게 각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CㆍB, 피고, G, H가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아들인 피고과 H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그 내역 및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순번 1의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증여받은 사람 부동산 증여일 상속개시 당시 시가 1 피고 평택시 E 답 1,002㎡ 2007. 9. 28. 85,170,000원 2 H 평택시 I 전 516㎡ 2010. 1. 18. 67,080,000원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유류분반환책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유류분은 원고 A이 3/26, 원고 C, B가 각 2/26(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인정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