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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31872
유류분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5,722,236/1,220,043,003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전제 사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G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피고는 2014. 12.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 반환책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각 2/13이고 유류분은 1/13이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E)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유증)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기본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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