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 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복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 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원고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그 장남인 소외 2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생전에 판시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으로서 그 각 부동산들의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유류분반환방법 및 민법 제1115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반환받을 지분을 합하더라도 판시 부동산의 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서 원심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05.4.29.선고 2003가단329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