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동발 조업 어선 E(약 25톤, 승선원 9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23: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통발어구 500개를 적재하고, 승선원 8명이 E에 승선한 후 조업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23:3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2분(인천 옹진군 F 남동방 15해리, EEZ 49해리 침범)에 도착한 후, 통발어구 약 400개를 투망하였고, 2014. 5. 26. 03:30경 투망한 지점에서 위 통발어구가 연결된 줄을 양망하였고, 위와 같이 양망한 후 포획한 꽃게를 정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통발어구가 연결된 줄을 투망한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약 120kg을 포획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5. 27.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위 지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07:00경까지 투ㆍ양망 작업을 하여 꽃게 약 10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총 3회 불법 조업하여 꽃게 220kg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몰수(피고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