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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8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선적 어선인 C(35톤, 목선, 유자망, 승선원 6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역을 향해 위 C를 출항하여 2016. 7. 10. 17:30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21.8마일 해상(NLL 약 3.7마일 침범,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54.1마일 침범)에 이르러, 유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약 20분간 양망작업을 함으로써 꽃게 약 10kg가량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국어선 나포상황도, 나포경위서, 채증자료,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사진, 신분증 사본, 선박등록증서 사본, 선원명부 법령의 적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장과 기관사 역할을 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10kg의 꽃게를 포획하였다

(나포 과정에 모두 바다에 버려짐). 최근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를 침범한 어업활동이 잦아 국내 어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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