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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82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약 40톤, 승선원 7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자 E의 선주이며,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1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외끌이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승선원 7명이 E에 승선한 후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16: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20분(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해리, EEZ 63해리 침범)에서 투망하고, 2014. 5. 25. 17:00경 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16분(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7해리, EEZ 60마일 침범)에서 양망하여 꽃게 50kg, 잡어 1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4. 5. 25. 17:40경 위 투망 위치로 되돌아가 투망한 후 2014. 5. 25. 18:40경 위 양망 지점에서 양망하여 꽃게 80kg, 잡어 2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또 다시 2014. 5. 25. 19:15경 북위 37도 28분, 동경 125도 16분(연평도 남서방 21해리, EEZ 61해리 침범)에서 투망한 후 인망 중 2014. 5. 25. 19:55경 북위 37도28분, 동경 125도 14분(연평도 남서방 24.5해리)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503함에 나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총 3회 불법 조업하여 꽃게 130kg 등 총 160kg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체증자료, 나포경위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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