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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0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이하 ‘E’라 함)에서 선장과 기관사를 보좌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고 유류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는 부기관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에서 그물을 투망 및 양망을 하는 등 조업을 하는 선원이고, 피고인 C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선적 선명불상 어선(30톤, 목선, 승선원 7명)에서 조업을 하는 선원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15.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출항하여 2013. 5.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역에서 위 E를 이용하여 수차례 저인망 그물의 투, 양망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3. 10:00경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6마일(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약 46마일 침범)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2:35경까지 5차례 투, 양망하여 꽃게, 가오리, 잡어 등 총 75kg 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E의 선장 및 선원 4명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3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중국 선명불상의 어선(이하 ‘선명불상’)을 타고 출항하여 성명불상의 선장 및 선원 5명과 함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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