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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 2020.12.08.] [법률 제17616호 2020.12.0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6, 5565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허가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의 2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의 2 (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1. 삭제  <2016. 12. 27.>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의 2 (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 (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 (몰수 또는 추징)

①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어획물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설 2016. 12. 27.>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2020. 12. 8.>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 (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6조

삭제  <2010. 3. 17.>

부칙 <법률 제5152호, 1996. 8.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 8. 6. 대통령령 제15449호에 의하여 1997. 8. 7.부터 시행]

②(제5조 내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수역에 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제5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69>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호,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09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 내지 ⑰생략

부칙 <법률 제8220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4조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 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2>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19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20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0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㉑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16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