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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20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만 원, 피고 B를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통발어선 E(45톤, 승선원 7명, 목선)에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의 총 책임자인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에서 선장을 보좌하며 조업현장의 책임자인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어선에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작동하며 조업에 참여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17: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E에 승선하여 통발 300개와 미끼(고등어) 70포대를 적재하고 한국해역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5. 09:00경 북위37도39.66분, 동경124도57.55분 해점(인천광역시 옹진군 F 남동방 약 7해리, 영해 5해리 침범)에 도착하여, 적재하고 있던 통발어구 300개에 미끼 약 4포대를 나누어 넣고 150개씩 두 줄로 나눠 북쪽에서 남쪽으로 투망하는 수법으로 20분간 통발어구 300개를 투망하고, 2014. 8. 26.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전날 투망하였던 해점에서 통발 150개를 양망하여 꽃게 60Kg을 포획하고, 양망한 해점에서 다시 통발 150개를 재 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E를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하여 꽃게 60Kg을 포획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상황도, 나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그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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