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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217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65.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07.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311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66.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 E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6868호로 2008.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G은 1997. 12. 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G의 상속인들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위 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원고들은 G의 상속인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공유자인데,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 번복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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