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아내인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제천시 D 전 1,167㎡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E리 부동산’, 위 D 토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을 ‘D 부동산’, D 토지를 ‘D 토지’라고 하고, 원고와 C를 함께 칭하는 경우 ‘원고 측’이라고 한다). 나.
원고
측과 피고는 2017. 1. 11.경 E리 부동산과 D 부동산을 교환하되 피고가 원고 측에게 그 가격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1.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측의 F조합에 대한 채무(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1,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17. 1. 13. C에게 D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9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7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1.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7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2 목록 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