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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4 2017가단126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은 강원 영월군 F 임야 43,041㎡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G 소유의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의 손자인 I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80. 2. 22. 위 토지에 관하여 196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이 2005. 10. 15. 사망하여, I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B는 2005.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G는 1972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G의 자녀로 G의 상속인들 중 1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가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I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I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는 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G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보존행위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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