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1) E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3. 15. 접수 제4746호로 제1토지에 관하여 198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K생), L, M는 같은 법원 2007. 1. 2. 접수 제23호로 제1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2007.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9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3. 15. 접수 제4747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 198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K생), L, M는 같은 법원 2007. 1. 2. 접수 제24호로 제2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 F, G(H생)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4. 6. 20. 접수 제11721호로 제3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K생), L, M는 E, F, G(H생)로부터 같은 법원 2007. 1. 2. 접수 제22호로 제3토지 중 각 1/12 지분(합계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4) J(K생)은 2007.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나. 선행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7. 12. 12. 제천시 AF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J(K생)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Q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종중총회에는 15명이 참석하였다. 2) 원고는 2018. 3.경 원고가 N씨 37대손인 O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