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 토지를, E의 아들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토지(충남 예산군 G 답 2694㎡와 H 답 3967㎡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던 토지가 1996. 10. 14. 현재 지번면적으로 환지되었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0 토지’라고 부른다). 나.
E은 1959. 8. 20. 사망하였고, F은 망 E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F은 1991. 12. 23.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장남이다. 라.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93. 12. 13. 보증인 I, J, K으로부터 ‘피고가 1983. 7. 14. F(등기부상 명의자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384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1993. 12. 23. 보증인 L, M, N로부터 ‘피고가 1979. 12. 30.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94. 3. 15. 접수 제38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의하여 ‘1955. 3. 3.자 E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65. 5. 13. 접수 제114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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