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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07 2015가단106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의성군 D 임야 39,669㎡ 중 20/2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1963.경 사망하여 배우자 F, F과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A, G, H, I 및 후처 J과 사이의 자녀들인 피고, K, L, 원고 B이 다음과 같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관계 상속분 F(1986. 사망) 배우자 2/26 피고 아들(호주상속) 6/26 원고 A 아들 4/26 원고 B 아들 4/26 K(2015. 사망) 아들 4/26 G(2010. 사망) 딸(기혼) 1/26 H 딸(기혼) 1/26 I 딸(미혼) 2/26 L 딸(미혼) 2/26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9. 2. 26. M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날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1970. 7. 2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로 1960.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E의 다른 상속인들 몰래 무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960.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970.경 원고 A가 주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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