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2.27 2018도144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5호는 ‘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 3 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 24조 제 3 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 정비 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K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각각의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 추가 부담금’ 은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9호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에 해당한다.

나.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제 9호)’ 과 ‘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 10호)’ 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이 2012. 1. 15. 임시총회에서 정비 사업비의 추산 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3. 2. 22. 임시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