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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정4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경 부천시 C 4 층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 주식회사 다인 씨 엠’ 과 2017년 정기총회업무 대행 용역에 관하여 55,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업무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은 총회의 의결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의 ‘ 총회의 의결’ 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예산 편성을 위한 총회 개최에 따르는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된 총회의 의결은 예외적으로 사후 의결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① [ 사전 결의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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