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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6하,185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 제24조 제3항 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2]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 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1조 제1항 ),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7조 ),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63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총회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동 ○○시영2단지(2차)재건축주택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2013. 12. 1.부터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4.경 2,300만 원, 2013. 6.경 6,000만 원, 2013. 7.경 2,200만 원, 2013. 10.경 1,000만 원, 2013. 12.경 1,99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 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0. 9. 29. 서울고등법원 2010라258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고, 2011. 5.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이사들 중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2013. 4.경 2,300만 원, 2013. 6.경 6,000만 원, 2013. 7.경 2,200만 원, 2013. 10.경 1,000만 원을 각 차입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1조 제1항 ),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7조 ),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63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 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0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총회의결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시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경 1,990만 원을 차입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자금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의 해석, 정당행위, 긴급피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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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6.24.선고 2014고정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