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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12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 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시 정 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 953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의 요지는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 총회에서 차용하기로 의결한 이주 비 금액 1,170억 원을 초과하여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주 비 26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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