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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0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14296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및 제 85조 제 5호의 ‘ 총회의 의결’ 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에 대한 사후 추인의 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정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임이 분명한 이상 위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총회의 의결이 예외적으로 사후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 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시 정 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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