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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3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3. 30. 법률 제 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과 그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청주 시청의 보완요구( 수사기록 제 7 쪽) 등을 종합하면, 정비사업 비의 변경은 ‘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의결은 반드시 사전에 의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비 사업비 변경신고를 한 이상 그 자체로 ‘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을 추진’ 한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도시 정 비법 시행령 제 34조 제 1 항 제 4호가 규정하는 ‘ 정비사업 비의 변경’ 을 ‘ 정비사업 비의 증액 ’으로 한정 해석한 나머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정비사업 비의 감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12호에서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을 총회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 1 항 제 4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 정비사업 비의 변경’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원이 정비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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