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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2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85조 제 5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사전의 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금액이 높고 종전 계약 금액과 비교해서도 3 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마땅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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