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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구상금][공1999.8.1.(87),1483]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현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함 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제일레미콘(다음부터는 '제일레미콘'이라고 한다)은 상은리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상은리스'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3.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상은리스, 보험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제일레미콘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은리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제일레미콘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이 1993. 2.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원고와 체결한 보증계약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사망으로 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는 피고들이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인이 제일레미콘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관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제일레미콘이 리스물건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것은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위 보증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위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제일레미콘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리스물건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함으로써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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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9.2.26.선고 98나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