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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2187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2,809,663,187원 및 그 중 2,808,360,442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부분은 제외한다). 나.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1) 피고 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피고 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 중 1,993,200,032원 및 그 중 1,991,899,261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2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득이 피고 회사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그 후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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