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요지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과 편의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나 음식제공용역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기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535
원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4.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수정분 및 예정수정분) 각 부과처분의,
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934,040원의 부과처분 중 29,179,660원을 초과하는부분의,
다.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10,820원의 부과처분 중 24,750,025원을 초과하는부분의,
라.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936,500원의 부과처분 중 23,787,939원을 초과하는부분의,
마.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446,510원의 부과처분 중 17,801,460원을 초과하는부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AAAA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 BB군 CC읍 DD로 208에 소재한 BB길병원 및 같은 병원 내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장례식장의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해당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식용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원고가 편의점 매출액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2. 9. 3.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분 36,283,590원, 2008년 1기분35,185,010원, 2008년 2기분 31,325,550원, 2009년 1기분 34,198,940원, 2009년 2기분39,756,920원, 2010년 1기분 33,934,040원, 2010년 2기분 29,210,820원, 2011년 1기분27,936,500원, 2011년 2기분 21,446,510원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뒤 2013. 8. 16.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면세 확정'을 이유로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부가가치세중 2010년 1기분 4,754,380원, 2010년 2기분 4,460,795원, 2011년 1기분 4,148,561원,2011년 2기분 3,645,050원을 각 감액・재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재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납부
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과
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감액・재경정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미 납
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으로 이행청구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8,700,010원(=11,153,810원+7,546,2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2. 7. 20. 행정관청에위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라.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33,934,040원 중
4,754,380원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210,820원 중 4,460,795원을, 2011년1기 부가가치세 27,936,500원 중 4,148,561원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1,446,510원 중3,645,050원을 각 감액・재경정함으로써,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액이 29,179,660원(=33,934,040원-4,754,380원)으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액이 24,750,025원(=29,210,820원-4,460,795원)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액이 23,787,939원(=27,936,500원-4,148,561원)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액이 17,801,460원(=21,446,510원-3,645,050원)으로 각 줄어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9,17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4,750,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중 23,787,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2기 부가가치세 중 17,801,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세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대법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음식용역이 면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장례식장에서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장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오지 않았는바,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하자 유무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누6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례
식장에서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하는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13. 6. 28.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하는 면세 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있었고,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면세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이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거래 관행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만 비로소 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와 관련하여 중대・명백성 인정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행정의 안전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 납세의무
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비과세 관행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
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91누9848 판결 참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사실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을 곧바로발견하여 올바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013년에 이르러 원고에게2007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대하여 장기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일부 의료법인에게만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과세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0년 1기분 부가치세 33,934,040원의 부과처분 중 29,17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10,820원의 부과처분 중 24,750,0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부가가치세 27,936,500원의 부과처분 중 23,787,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부가가치세 21,446,510원의 부과처분 중 17,801,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