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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누46972 판결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99 (2015.05.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011 (2014.04.24)

제목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5누46972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5. 21. 선고 2014구합13799 판결

변론종결

2015.10.07

판결선고

2015.10.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5쪽 제18 내지 19행의 '아니한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판결은 장의용역의 공급자와 음식물의 공급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자가 부수용역인 음식물 공급을 하는 거래의 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어서, 위 판결을 들어 '장의용역업자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할 경우에도 이를 부수 용역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그 부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장의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사업자의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례식장업자가 스스로 제공하던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음식물 제공 업무를 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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