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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4구합953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수정분 및 예정수정분) 각 부과처분의, 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에 소재한 철원길병원 및 같은 병원 내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장례식장의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하고 해당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용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원고가 편의점 매출액 신고를 일부 누락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2012. 9. 3.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분 36,283,590원, 2008년 1기분 35,185,010원, 2008년 2기분 31,325,550원, 2009년 1기분 34,198,940원, 2009년 2기분 39,756,920원, 2010년 1기분 33,934,040원, 2010년 2기분 29,210,820원, 2011년 1기분 27,936,500원, 2011년 2기분 21,446,510원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뒤 2013. 8. 16.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면세 확정’을 이유로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중 2010년 1기분 4,754,380원, 2010년 2기분 4,460,795원, 2011년 1기분 4,148,561원, 2011년 2기분 3,645,050원을 각 감액ㆍ재경정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액ㆍ재경정되고 남은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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