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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1. 선고 2014구합13799 판결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011 (2014. 04. 24)

제목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53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울 ○○구 ○○로 101 'CC장례식장' 안에서 'CC식당'이라는 상호로, 원고 한BB는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울 ○○구 ○○로 101 'DD장례식장' 안에서 'DD식당'이라는 상호로 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같은 장소에서 제공된 장의용역에 관해서는 소외 송EE 외 1인이 2005. 3. 19.부터 2012. 1. 4.까지 'CC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소외 한FF 외 2인이 2012.

1.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D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각 부가가치세 면

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원고 이AA이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합계 ○○원의 매출을, 원고 한BB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합계 ○○원의 매출을 각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8. 5. 원고 이AA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원고 한BB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이AA은 2014. 4. 24.에, 원고 한BB는 2014. 5. 14.에 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개의 사업자에 의한 부수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6호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부수 재화나 용역을 제3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부정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위와 같은 부수 재화나 용역 중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정하고 있는 과세정책상 근본취지는, 만일 사업의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 데 반하여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등 세액계산, 납세절차 등 업무처리가 매우 번잡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처리의 간이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의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취급을 하여 만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면 그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로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법원 판례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도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상고심 판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례식장업자가 스스로 제공하던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음식물 제공 업무를 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결과일 뿐, 구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인 원고들이 별개의 사업자인 소외 송CC, 한FF 등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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