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7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2014. 7. 9. 위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1,156,71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3,356,8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1,437,3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1,695,4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1,24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같은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2. 9. 4.자 2007년 2기 내지 2008년 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9년 1기 내지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4. 7. 9.자 2009년 1기 내지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4쪽 밑에서 4째 줄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납세고지의 하자 관련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하여 그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관하여 그 종류와 세액 및 산출근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제10쪽 제5행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음에"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