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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1.3.15.(892),895]
판시사항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직후에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막은 사실이 있고, 3년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되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미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직후에 상속세신고를 하려는데도 피고가 이를 막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3년이나 경과된 후에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되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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