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피고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변론종결
2017.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도·소매업, 산업기계 제조업, 산업용기계 설치 및 운송업,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만 한다)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글로비스가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제5조에서 정한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함)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처리하기로 한다. |
제5조 [대상업무의 범위] |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운송별 낙찰자 선정 후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일체 |
2. 선하증권 및 간이계약서(FIXTURE NOTE)에 기재된 내용 일체 |
② 현대글로비스와 피고는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써 대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업무의 범위에 대한 조정은 제4조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제6조 [목적 화물] |
현대글로비스가 피고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목적물(이하 ‘화물’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송별 낙찰자 선정후 운송 요청한 현대로템 화물 일체 |
2. 기타 운송 합의된 화물 일체 |
제10조 [피고의 의무 및 책임] |
① 피고는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한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 대상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때 피고는 화물을 인수한 후 즉시 화물의 외관, 성능 등에서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단 인수한 화물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피고는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위임 받은 화물을 신속·정확·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며, 운송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피고는 화물이 적기에 수송되도록 출발지 및 도착지에서의 시간적 안배와 서류보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도착지 세관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하는 기간 내 수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피고는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운송의뢰받은 화물을 인도받은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현대글로비스에게 통보하고, 현대글로비스의 지시를 따른다. |
[이하 ⑤ 내지 ⑩ 생략] |
제11조 [면책사유] |
① 피고는 해상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화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화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제12조 [손해배상] |
① 피고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목적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또는 지연으로 인해 현대글로비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대글로비스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하 ②, ③ 생략] |
다. 주식회사 현대로템(이하 ‘현대로템’이라고만 한다)은 ‘포드 인디아(Ford India Pvt Ltd.)’에게 프레스 장비 등 212개 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운송 전체를 현대글로비스에게 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실제로 담당한 ‘KNT 카고’는 운송인으로서 「송하인: 현대로템, 수하인: ‘포드 인디아’, 수령장소: 한국 평택, 선박명: 우롱송(Wo Long Son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선적항: 한국 평택, 양륙항: 인도 문드라(Mundra)항」으로 기재된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바. 이 사건 화물은 2013. 4. 11.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어 출항하였고, 2013. 5. 21. 인도 문드라항에 도착하였다.
사. 이 사건 화물이 인도 문드라항에 도착한 후 하역사가 2013. 5. 21. 하역작업 중 하역사의 부주의로 이 사건 화물 중 1개 포장이 빠져 선창 안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화물 중 다른 2개 포장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 중 3개 포장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아. 현대로템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원고의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4. 5. 14. 원고로부터 적하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자. 현대로템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를 대리한 ‘오로라법률사무소’는 현대로템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과정에서 2014. 4. 18. 현대글로비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시효를 2014. 8. 20.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대글로비스는 위 시효연장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 후 ‘오로라법률사무소’와 현대글로비스는 2014. 11. 20.까지, 2015. 2. 20.까지, 2016. 2. 20.까지로 시효를 연장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차. 현대로템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2015. 9. 11.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현대글로비스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0. 현대글로비스의 배상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현대로템의 적하보험자인 원고(실제 지급처는 대리인인 ‘오로라법률사무소’)에게 배상책임보험금 47,000,000원(위 합의금 50,0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였다.
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사정한 ‘국제손해사정’은 손해액을 미화 241,578원 및 원화 213,288,645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복합운송을 직접 의뢰받은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으나, 스스로의 운송과정 및 하위 실제운송인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하역과정에서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도록 방치하여 현대글로비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현대글로비스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운송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므로 운송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므로,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가사 피고가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운송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가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4)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운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화물에 대한 운송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계약 서문),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운송별 낙찰자 선정 후 운송 요청한 현대로템 화물 일체 등의 운송을 위탁받으며(계약 제6조), 위 화물을 피고가 확보한 벌크선 등을 활용하여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계약 제7조), 피고가 지급받을 운임요율은 피고와 현대글로비스가 합의한 운임요율에 의하여 정하며(계약 제9조),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한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책임을 지고(계약 제10조 제1항), 운송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계약 제10조 제2항) 등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사이에서의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 관련 업무도 위 ‘복합운송계약서’에서 정한 거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는 현대글로비스와의 위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따라서, 피고가 운송인이 아니므로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질 뿐인데 이미 그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상법 제814조 에 의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 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운송인인 현대글로비스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5. 11.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화물이 2013. 5. 21. 인도 문드라항에 도착한 사실, 송하인인 현대로템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2014. 4. 18. ‘오로라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후로도 수 차례 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2016. 2. 20.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송하인인 현대로템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2015. 9. 11. 현대글로비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송인 현대글로비스가 송하인 현대로템 측과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합의에 의하여 2016. 2. 20.까지로 연장하였고, 그 기간 내인 2015. 9. 11. 손해배상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3.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제2항 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상법 제814조 제2항 소정의 ‘ 제1항 의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기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책임 발생 및 그 범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135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운송인에 해당하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하역사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137조 제3항 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 및 현대글로비스가 부담한 손해배상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47,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