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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146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7행 중 ‘한솔로지스틱스’를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한솔로지스틱스’라 한다)’로, ‘삼성SDI’를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5쪽 마지막 행의 ‘다. 소결론’ 부분을 제외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화물 운송 건별 5,000원 ~ 1만 원의 운송주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D 소속 지입차주가 담당한 점, D의 J 계장이 D 대표이사 I의 승인을 얻어 D 소속 지입차주를 섭외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등이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2) 책임제한 주장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할 당시 운송 화물의 중량이 약 4,013.88kg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5톤 윙바디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였다. 윙바디 차량은 개조차량으로서 5톤 윙바디 차량의 최대적재량은 2,800kg인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의 중량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가 화물을 과적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적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이 고가물인 배터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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