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ㆍ해상 운송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고, 피고는 화물 운송 및 화물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23. 일본국 법인 도레이 인터내셔널(이하 ‘도레이’라 한다)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감광성 코팅제인 포토니스(Photoneece) 6,336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주선을 의뢰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육상운송을 국보해운 주식회사(이하 ‘국보해운’이라 한다)와 국보물류 주식회사(이하 ‘국보물류’라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다. 한편, 국보해운과 국보물류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국보해운과 국보물류가 확보한 화물 운송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일본 나고야에서 선적되어 2011. 8. 24.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2011. 8. 29. 06:00경 부산항에서 냉동 컨테이너 트럭에 적재되어 목적지인 평택으로 출발하였는데, 운송 도중 냉동 컨테이너의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화물 중 약 3,264kg이 손상되어 폐기처분 되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인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도레이에 보험금으로 89,042,394엔을 지급한 다음 도레이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위 보험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522,145엔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상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운송을 위탁하는 화물에 대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국보해운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