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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5359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 도소매업, 산업기계 제조업, 산업용기계 설치 및 운송업,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만 한다)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글로비스가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제5조에서 정한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함)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 [대상업무의 범위]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송별 낙찰자 선정 후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일체

2. 선하증권 및 간이계약서(FIXTURE NOTE)에 기재된 내용 일체 ② 현대글로비스와 피고는 필요한 경우 및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써 대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업무의 범위에 대한 조정은 제4조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목적 화물] 현대글로비스가 피고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목적물(이하 ‘화물’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별 낙찰자 선정후 운송 요청한 현대로템 화물 일체

2. 기타 운송 합의된 화물 일체 제10조 [피고의 의무 및 책임] ① 피고는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현대글로비스가 지정한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 훼손, 분실, 지연도착 등 대상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때 피고는 화물을 인수한 후 즉시 화물의 외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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