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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57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7. 1. 초순경 피고에게 인천항에서 예멘 호데이다

(Hodeidah)항까지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7. 1. 13. 및 같은 달 27. 인천항에서 선적하여 운항선사인 C KOREA를 통해 운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물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에서 환적이 지연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운송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세관 측(또는 UNVIM 제재)이 화물을 억류한 것이므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도 면책된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인정사실 ① 원고의 화물 운송 의뢰 및 운송 출발 ● 원고는 2017. 1. 초순경 피고에게 한국 인천항에서 예맨 호데이다

항까지 농기계 등 운송을 의뢰하였고, 운임비 6,850달러(USD, 이하 같다), 보관료 3,150달러(합계 1만 달러)를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1. 35,986,466원 상당의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선하증권 번호 D, 컨테이너 번호 E, 이하 '1차 화물')를, 2017. 1. 23. 18,993,994원 상당의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선하증권 번호 F, 컨테이너 번호 G, 이하 '2차 화물')를 인도하였고, 화물은 2017. 1. 13. 및 같은 달 27. 인천항에서 운항선사인 C 선박에 선적되었다

(이하 1, 2차 특정하지 않고 두 화물을 모두 일컫는 경우 ‘이 사건 화물’).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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