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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736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발론(이하 ‘발론’이라 한다)은 2015. 1.경 타이세 코교 카이샤 엘티디(Taisei Kogyo Kaisha LTD.)와 사이에 철강 파이프 116묶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일본화 15,962,310엔에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발론은 2015. 2. 6.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일본화 17,558,541엔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발론은 피고에게 부산항에서 일본 후나바시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2. 7.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여 부산항에서 포스(PHOS)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고 이 사건 화물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DYPS1504BF06,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이 선하증권에 철재, 강철재, 금속재 또는 목재 화물이 무고장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화물 수령 시에 외관상 녹손, 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송하인이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문언을 삭제하고 본선 수취증이나 검수 증명서에 나타나 있을 수 있는 녹손, 등의 하자를 기재한 선하증권으로 교체하여 주겠다’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15. 2. 7. 12:15 부산항을 출항하여 2015. 2. 10. 00:50 후나바시항에 도착하였다. 라.

후나바시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한 하역인은 이 사건 화물 중 14묶음이 외부 물질에 의해 녹이 슬고 긁힌 상태이고 나머지 화물에서도 녹이 스는 등 손상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검정을 거친 후 이 사건 화물 중 89묶음에서 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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