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은 B가 사정받아 C, D, E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는 192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4, 5, 6 부동산은 1912. 6. 15.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의 조부 G은 1944. 4. 18. 사망하여 원고의 부친 H이 장자 상속하였고, H도 1978. 4. 15. 사망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H의 상속인들은 2018. 3.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의 조부인 G인데, 그 주소가 ‘충북 음성군 I’임에도, ‘충북 음성군 J’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별지 목록 4, 5, 6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G이 사정받았는데, 구 토지대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19761 판결 등 참조)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