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논산시 B 대 7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C’(논산시 C로 보인다)인 ‘D’이 1919.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1991. 8. 31.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는 등록사항정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본적이 ‘논산시 E’인 D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G)가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H의 주민등록번호로 등재되었다.
나. F은 2004. 8.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조부인 H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H의 호주상속인 F을 거쳐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2/11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등재된 H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F의 주민등록번호인데다가 H의 주소가 ‘C’라고만 등재되어 있어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8/11 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의 소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국가의 소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