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2분의 1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1912. 6. 10. C이 사정을 받았고 1913. 8. 20.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명의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적등본상 원고들의 부는 E이고, E의 부는 D이며, C은 D의 부로, D과 C은 모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재지인 충북 음성군 F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조부 D은 충북 음성군 G 일대에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D이 1955. 11. 25. 사망하여 E이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E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E의 재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명의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토지대장상의 명의인 C, D과 원고들의 증조부 C, 조부 D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두 사람이 모두 한자이름까지 동일한 점, 두 사람이 모두 토지 소재지인 충북 음성군 F에서 살았고, 달리 이 지역에 이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