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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4.선고 2016다219761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16다219761 소유권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나56542 판결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아버지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주소가 달라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은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도 없어, 대장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는 것이 실제 권리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 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등기선례 제4-35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제7-169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7-176호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등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다르더라도 위와 같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등기 선례 제2-259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등기선례 제4-362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4. 따라서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면 등기절차에서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받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 모든 요건을 갖추고도 상속등기각하처분을 받았다면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함은 몰라도, 피고를 상대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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