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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21 2017가단2162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 그 토지대장에는 ‘B’이 2016. 5. 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란에 ‘C’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인 ‘D’이 기재되어 있고, 1965. 5. 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 E의 아들로 망 E의 본적은 충국 음성군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이며, E은 1988.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충북 음성군 H에 ‘I’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 음성군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1965. 5. 3. 취득한 토지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망인의 주소가 달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다.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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