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종중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 A종중의...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종중 1) 주위적 청구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종중의 소유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 A종중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위 종원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 B종중 1) 주위적 청구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B종중의 소유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 B종중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위 종원들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원고 A종중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O이 1913. 3. 8. 사정받은 사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최초 사정명의인인 O의 주소가 ‘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