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아항 기재 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4. 8. 1. 주소가 제주도 북제주군 B인 C 외 10인에게 공동으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 D는 1922. 11. 17. 사망하여 그 아들인 E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E는 1979. 5. 11.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가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의하지 않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및 국토해양부가 정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9조에서 규정한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1지분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조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이 원고의 선대인 D가...